백미러가 없는 자동차가 조만간 상용화될 전망이다.
29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자동차에 백미러나 룸미러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 보안 기준을 개정, 외부 카메라와 실내 모니터 등 장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보안기준에 따르면 승용차와 트럭, 버스 만이 카메라모니터링시스템(CMS)을 활용한 미러리스차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한 '미러리스 차'는 백미러가 없어도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와 통행자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카메라와 모니터가 고장 나지 않도록 하는 내구성과 운전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용 편리성 등이 상용화의 선행 조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존 백미러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 차선이나 방향 전환시 측면 충돌사고 줄이고, 비가 오거나 뒷좌석에 큰 짐을 실었을 경우에도 후방상황을 보다 잘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유엔은 작년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정비하면서 백미러 의무 규정을 없앴다. 우리나라도 올 4월 백미러를 대체할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2018년 백미러가 없는 자동차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 역시 백미러를 대체할 CMS를 적용한 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토요타는 지난해 도쿄모터쇼에서 고급형 세단 렉서스에 백미러가 없는 미러리스형 시제품을 선보였다. BMW도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 전시회(CES)에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설치한 시제품을 선보였다.
미러리스형 i8 시제품(사진=BMW)
정기수 기자 (guyer73@zdnet.co.kr)
Smart Cover Glass Proposed by Myongji University Microsystems Lab
Schematic diagram of a smart self-cleaning lens cover based on an electrowetting (EW) principle for miniature cameras (a-c) and sequential sketches of droplet transportation on coplanar electrodes by EW actuation (d-e).